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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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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산 6억 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000억원이 편성됐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 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총 3500억원이 투입됩니다. 총 55만 가구, 88만 명이 지급 대상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우 까다로운 선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 5000만 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곧 사용처와 지급방법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odcodch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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