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혜택 최대로 받기
국세청은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 원에서 1억 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 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됩니다. 다만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은 7000만 원에서 상향됐고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확대됐네요.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5%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 근로자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이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전했는데요.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공제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적인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는 모바일과 PC 홈택스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하단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를 활용하면 PC가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조회하고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간편히 모바일로 자료 조회하시고, PDF도 잘 다운로드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꼼꼼히 빠짐없이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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